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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사130나주2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23.01.04view347

제목 : 사130나주2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22-02-01

관련근거 : 고시 제2022-26호(행위)

 

사130나주2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뇌졸중(I60~I64) 환자
  2)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기능적 보행지수(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FAC)가 2이하(0~5단계 기준)인 환자
 나. 실시기간: 발병 후 6개월까지
 다. 장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A67080.01, 3등급)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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