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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작성자박진석2018.03.15view113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개최일/시행일 : 2017-12-01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음. 다만, 4 성분군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3) 2제 요법 시 다음의 병용 조합은 권장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사유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Diuretic + α Blocker  

       나) β Blocker + ACE inhibitor  

       다) β Blocke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라)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4) 동일 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 투여하며,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 대상환자 : 아래의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

       · 심혈관계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뇌혈관질환

       · 만성신질환(단백뇨 포함)

       · 당뇨병

       · 말초혈관질환

 

  ※ 대상약제 : 아래의 성분을 포함하는 단일제 및 복합제(아래성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고시 제2017-215호 안내 참조 바랍니다)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대상약제에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의 성분명을 추가함.

 

■ 관련문헌 등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18 > Chapter 15: Gastrointestinal Disorders >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Med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Fourth Edition, 2014 > Chapter 33. Dyspepsia and peptic ulcer disease > Drugs for treating dyspepsia,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DRUG FACTS and COMPARISONS. 2013. ANTACIDS

  ·Bothe et al. Randomized clinical trial: Randomized, controlled, single-blind, three-way crossover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new preparation for post-prandial heartburn. Int Res J Med Med Sci, 3(3): 78-87, July 2015.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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