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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8.03.15view133

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8-01-16 

관련근거 : 고시 제2018-3호(행위)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01) 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on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기준외 횟수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90%를 적용토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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