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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작성자박진석2018.03.15view100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 

 

개최일/시행일  2018-02-01 

관련근거 : 고시 제2018-18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5mg 및 10mg(품명: 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ㆍ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ㆍ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8호(2018.2.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기 삭제된 성분 및 기 전산심사 적용 성분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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