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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검사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8.03.15view136

개최일/시행일 2017-12-29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65호(행위) 

제목 : 비타민 D검사의 급여기준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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