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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8.01.27view166

1.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이상 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여러 근육에 수 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2. 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018.4.1. 시행)

☞ 변경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기준 외 갯수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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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7-15호, '17.2.1. 시행)

이상근육의 위치 확인 후, 치료약물을 주입할 때 사용하는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는 여러 근육에 수회 실시하더라도 1일 1개 인정함.
다만, 상지 및 하지 근육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 1개를 추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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