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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누300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8.01.27view158

누300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7-12-29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65호(행위)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누225가 또는 누225다)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18.1.1. 시행)

☞ 변경 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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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09-55호, 2009.4.1.시행)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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