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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작성자박진석2018.01.27view234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개최일/시행일 : 2017-11-01

관련근거 : 고시 제2017-193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고시 내 누락된 품명 기재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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