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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외상성 아킬레스건염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치료 인정여부
작성자박진석2017.10.08view287

 

심사기준외상성 아킬레스건염에 시행된 체외충격파치료 인정여부
관련근거공개사례개최/시행일2014-06-26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조84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진료수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청구내역 
- 조84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SZ084) 1*1*6(40,000원) (입원중:1회<12/12>, 외래:5회<
12/17, 20, 24, 27, 31>) ⇒ 이후 2014년 1월 3회(7,10,17일), 2월 2회(5,14일), 3월 2회(7,19일), 
4월 1회(9일) 지속 시행함. - 사101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MM015) 1*1*5 
- 사102 심층열치료[1일당](MM020) 1*1*5 
- 사104 간섭파전류치료(MM080) 1*1*5
■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 ‘13.07.26 - 안건진료기간: 2013.12.05 ~ 2013.12.31 (입원8일, 외래12일) 
- 상병명: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 성별/연령: 남/56세 <경과기록> 
- '13.8.6 ATFL repair 
- '13.12.9 Ankle MRI: 
1. Full thickness rupture o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2. Relatively preserved bone and medial tendon group 
- '13.12.12 체외충격파치료 
- '13.12.02 Lt ankle pain, Both heel pain-tender on Achilles tendinitis 
- '13.12.17 both ankle pain, 2nd ESWT 
- '13.12.20 Sx improved, ESWT 
- '13.12.21 pain improved, PT 
- '14.01.03 Rt heel swelling with pain P/Ex: redness with swelling on Achilles tendon insertion site 
- R/O Gout <소견서_2014.02.04> : 상기 병명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한 환자로 상병2(외상성 아킬레스건염-양측)의 
경우 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비, 충격파치료 진행 이후 증상의 호전 있는 상태로 계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 요합니다. 
■ 심의내용 : 교과서 및 현재까지 출판된 임상연구문헌과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볼 때,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체외충격파치료(ESWT)에 대하여 그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동 사례의 경우 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외상성 아킬레스건염에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ESWT 치료를 
하였다고 하나, 상기 근거 등을 참고하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사 조정함. 
(2014.06.19. 2014년 제5차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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