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개최일/시행일 : 2016-09-30
관련근거 : 고시 제2016-190호(행위)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분절(level) 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후지내측지, 추간관절차단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
(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
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
나. 분절(level) 미적용 차단술
1) 해당항목: 경신경총, 방척추신경, 미골신경, 요천골신경총(Psoas compartment block 포함),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척수신경 후지
2) 수가 산정방법
가) 편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00% 산정
나) 양측 실시 시: 소정점수의 150%(100%+50%) 산정
(고시 제2016-190호, 2016.10.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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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시 제2008-40호(2008.6.1 시행)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경추(Cervical)와 요추(Lumbar)는 별개의 부위이므로 각각 산정함.
- 다 음 -
가. 편측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 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
(최대 200%)
나. 양측 실시 시 (또는 편측과 양측 동시 실시 시)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50%(100%+50%), 제2분절(level)부터는 좌,우 각 50%를 산정하되 3분절을 초과하여 시술하더라도
3분절 이내에서 최대 300%까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