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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활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7.09.26view410

 

제목 : 심장재활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7-02-01

관련근거 : 고시 제2017-15호(행위)

 

 

고시 2017-68호에 의해 나.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을 "1)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으로 변경함 (시행일 :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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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운동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요법을 통해 심폐운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수술 또는 시술 환자 : 심장이식술,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 우회술(CABG), 관상동맥 중재술

   2) 심박기(Pacemaker),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등을 삽입한 환자

   3)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4) 보상된 심부전(Compensated Heart Failure) 환자 

   5) 말초동맥질환(하지동맥의 협착,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등)으로 수술 및 중재시술,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

   6) 약물로 조절되는 심방ㆍ심실성 부정맥, 심실세동ㆍ심장정지 경험자

   7) 선천성 심장질환자

   8) 우심실 부전이 예상되는 주요 폐 수술(폐전적출술,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나. 인력기준

   1) 재활의학과, 심장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중 1인 이상 

   2) 물리치료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 상기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심장재활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산소공급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함

 

 다. 시설ㆍ장비기준

   1) 시설 : 심장재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

   2) 장비

    가) 심장재활장비: 부하심전도장치, 혈압감시기, 호흡가스분석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유ㆍ무선 심전도감시기, 트레드밀 및 자전거 에르고메타 운동기구

    나) 응급심폐소생장비: Emergency cart, 제세동기, 산소공급장치

 

2. 상기 가, 나, 다 모두를 충족한 경우 심장재활 프로그램별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심장재활교육

  1)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함

  2) 교육방법은 별도공간에서 개별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6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나. 심장재활평가 : 심장재활 시작 첫 1년 간 5회, 이후 추적평가는 연 1회 인정

 

 다. 심장재활치료

  1)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되, 입원환자는 1일 2회, 외래환자는 최대 36회까지 인정

  2) 물리치료사 1인이 최대 4인의 환자에게 동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6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인정

 라. 운동능력이 저하되어 심장재활평가(심폐운동 부하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서 6분 걷기검사를 한 경우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심장재활치료를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새로운 심장재활의 적응증이 발생하여 심장재활이 필요한 경우 심장재활 평가ㆍ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 단, 심장재활교육은 산정 불가함.

 

(시행일:2017.2.1.)

 

☞ 신설사유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전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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