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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7.09.26view323

제목 :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7-08-25

관련근거 :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7-152호,'17.09.01. 시행)

 

■ 개정 사유: 타 법령 등 개정, 분류 항목 변경

■ 개정 주요내용: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항목의 구분: (1) 등 → 1) 등으로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6-190호, 2016.10.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1.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 (Moist wound hea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 20%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는 7개/주, 4주간 인정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3개/주, 4주간 인정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7개/주, 실사용 기간으로 인정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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