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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류(Tegaderm 등) 급여기준
작성자박진석2017.09.26view150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류(Tegaderm 등) 급여기준 

개최일/시행일 : 2017-08-25

관련근거 :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1.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재료(Tegaderm 등)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위(clean wound)에 접착시켜 사용하는 재료로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급여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과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류(Tegaderm 등) 급여기준"으로 분리함.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Tegaderm, Ioban)의 급여기준>

 

- 처치·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로 수술 전 피부 준비용 플라스틱 Tape(상품명 : Ioban 등)과 환부에 부착 시키는 반투과성 막인 멸균드레싱용 재료(상품명 : Tegaderm 등)에 대하여 재료대 별도 인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 소독제인 Iodine이 점착되어 있는 수술전 피부준비용 플라스틱 Tape은 지속적인 항균 및 멸균상태 유지로 수술중이나 수술후의 감염방지 효과와 수술부위 절개·봉합을 용이하게 하여 조직손상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시 및 수술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그러나, 투명한 반투과성 멸균드레싱 재료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Clean wound)에 접착시켜 드레싱의 제거 없이 상처부위의 관찰이 용이하고, 외부의 산소 투과 및 내부의 땀과 수분의 방출로 정상적인 피부기능을  유지하여 합병증 예방효과가 있으며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동 재료는 [Central IV line] 과 [Skin Graft Donor site]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하되,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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