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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례]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작성자박진석2017.09.26view202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개최일/시행일 : 2017-08-31

구분 : 공개심의사례

관련근거 : 

 

■ 청구내역(남/50세)

 ○ 청구상병명: 파킨슨병, 삼킴곤란, 보행 및 이동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이상,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 주요청구내역 [이학요법료]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MM105)                   1*1*26 

    사129 호흡재활치료[1일당]  (MM290)                    1*1*31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1*2*21 1*1*10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MZ008)       1*1*14 1*2*21

                                                                                                   

■ 진료내역

 ○ 경과기록

  < ‘16.6.27. >

  - C/C: 침이 많이 나온다. 음식물 저작이 어렵다, 목에 이물감 있다

  - P/I: 수년전부터 지속된 증상으로 ENT 경유 내원, 파킨슨병으로 16.6월부터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중임. 

        Neurogenic exam F/U

        M/S alert, slow speech and dysarthria, speech aphasia dysarthria, swallowing dysphagia

        drooling-aspiration Sx in liquid diet   balance 저하  

  < ‘16.7.22. > 

  - C/C: 행동장애(동작느림, 보행장애), 연하곤란(구강운동장애, 삼킴장애, 연하시 이물감 지속), 언어장애(속도저하)

 

 ○ 비디오투시연하검사(VFSS)결과

  < ‘16.6.27. >

   1. oral phase에서 전반적인 식이에서 delay된 소견 보이며 severe tone movement 저하 양상보임, 

     bolus formation 안되는 양상과 소량의 liquid diet와 yogurt diet시 penetration소견보이고 다량의 liquid diet시 aspiration 양상보임

  2. pharyngeal phase: residual material grade(G0/G0/G1/G1) 상대적으로는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16.8.12. > 

  residual material grade: (G1/G1/G/G1)

   8-point penetration -aspiration Scale: (G4/G4/G3/G2)

   1. oral phase에서 전반적인 식이에서 delay된 소견 보이나 이전검사에 비해 movement호전 양상 보임

  2. liquid diet와 yogurt에서 mild한 aspiration 양상 보임

  3. rice food에서는 severe delay소견 보임

 

■ 심의내용 및 결과

 ○ 뇌손상(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7.1. 적용)에 의하면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음. 

 

 ○ 이 건(남/50세)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파킨슨병 등 상병으로 입원하여 전문재활치료 중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청구한 건임.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2016.6월 파킨슨질환 진단되었고 6.27일과 8.12일 시행한 연하조영검사(VFSS)상 흡인(aspiration) 소견이 있었으며, 파킨슨병 초기(발병 후 4개월 경과)에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2012.6.1.)

 ○ 한태륜 외. 재활의학 3판. 군자출판사 2008.

 

 [2017.5.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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