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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13view10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93호, 2018.5.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 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관련 항목 신설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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