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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건」심사 사후관리 변경 알림의 건
작성자대한재활2018.06.12view148

「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건」심사 사후관리 변경 알림의 건​​​​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954호(2018. 5. 15) “신경차단술 시행 관련 삭감 조치 확인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472호(2018. 5. 25) “「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료 별도 청구건」심사 사후관리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2. 위 호 관련, 우리협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근 「2013~2016년에 이루어진 신경차단술 시행시

   덱사메타손 약제를 사용할 경우 ‘신경차단술’과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등이 동시에 청구한 건에 대해 일

   괄 정산 통보」를 한 건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상기 대의협 제813-1954호 관련) 

 

3. 동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건이 ‘정산통보’가 아닌 ‘정산 예정 사전 안내 및 사전 확

   인절차’로 정정하며, 우리협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미 사전통보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행정력 등을

   감안하여 의견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평가원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해당 건을 선별․조치

   할 것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사항을 각 의사회에 전달하오니 개별 회원들이 동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

   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이외 정산예정일 연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신규항목 포함)’ 파일도 함께 보내드리오

   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평원 공문 1부,
      2. [참고] 심사 사후관리 개요 및 항목별 기준(신규항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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