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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12view10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2018.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1호, 2018.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신설 3개 항목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Fc fusion protein
           Efmoroctocog α 주사제(품명: 엘록테이트주 250 IU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 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변경 12개 항목
· [일반원칙] 간장용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 [219]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 [241]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 [249]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주 등)
· [333]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프라그민주 등)
· [333]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애드베이트주 등),

           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에프주 등),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등)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
·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붙임 : 1. 고시 개정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 1 및 별지 2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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