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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12view8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2018.5.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79호, 2018.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


붙임 : 개정 고시문 및 별표1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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