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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05view94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31(2018.4.30.)

2. 심평원에서 상기 호로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를

   보내온 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평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FAQ 88번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ramucirumab +paclitaxel’ 병용요법은

         세부 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2차 요법으로 투여 시‘ramucirumab’(비급여), ‘paclitaxel’ 약값 본인일부

         부담(5/100)으로 인정 되었으나, 공고일(2018. 5. 1.) 이후에는 ‘ramucirumab + paclitaxel’전체 요법

         에 대해 약값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
     ○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2차 요법으로 ‘paclitaxel' 단독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ramucirumab’추가 시 급여 인정
     ○ 투여대상의 항목 ①과 관련하여 1차 고식적요법의 [fluoropyrimidine + latinum (cisplatin, oxaliplatin)

         + trastuzumab]에 실패한 환자도  포함

첨부 : 'ramucirumab(품명:사이람자주)'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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