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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04view8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23호(2018. 4. 30.)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8-103호, 2018. 4. 25.)」을 개정·공고하여 알

   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시행 : '18. 5. 1.(화)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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