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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02view9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58호(2018.4.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크로모그라닌 에이검사(종양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신설,

    자구수정 등
나. 시행일 : 2018.5.1.(화)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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