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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6.02view8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93호(2018.4.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0호(2018.4.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

   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 시행일 : 2018.5.1. 부터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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