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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발령 안내
작성자대한재활2018.05.24view87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발령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18-72호(2018. 4. 1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

   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1호,2017.9.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하

   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안내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가격 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위임규정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 및 산정 대상 약제 등은 약제급여평가위

    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영업 양도 및 자료제출의약품의연동인하 관련 입법적 보

    완 추진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붙임: 개정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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