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보험 Total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작성자대한재활2018.05.19view9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215호(2018. 4. 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3.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의 기존(변경전) 상한금액 유지

 집행정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한미약품 주식회사

 9품목

 9품목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