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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작성자대한재활2018.04.30view8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101호(2018. 4. 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3.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

    분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의 기존(변경전) 상한금액 유지

 집행정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아주약품 주식회사

 붙임 참조

 2018. 4. 4(법원 고지일)일부터~
4. 20까지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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