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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작성자대한재활2018.04.30view9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59호(2018. 3. 3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60호(2018. 3.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962호(2018.3.27)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2018 아1086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6부(2018.3.29)‘파마킹’
  - 2018 아10866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2018.3.28)‘씨제이헬스케어’
  - 2018구합5926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2018.3.29) ‘일동제약, 구주제약’
  - 2018 아10841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8.3.30)‘한국피엠지’
  - 2018구합5912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18.3.30)‘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 2018구합59311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18.3.30)‘한미약품’
  - 2018 아10877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2018.3.30) ‘일양약품’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3.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52호)’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

    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정지함을 알려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집행정지 대상 품목 각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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