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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작성자박진석2018.03.15view148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개최일/시행일  : 2017-12-01 

관련근거 :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Sucralfate 제제 및 Sodium algin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임상근거 등에 따라 Sodium alginate를 예외성분으로 추가함.

 

■ 관련문헌 등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18 > Chapter 15: Gastrointestinal Disorders >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Med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Fourth Edition, 2014 > Chapter 33. Dyspepsia and peptic ulcer disease > Drugs for treating dyspepsia,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DRUG FACTS and COMPARISONS. 2013. ANTACIDS

  ·Bothe et al. Randomized clinical trial: Randomized, controlled, single-blind, three-way crossover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a new preparation for post-prandial heartburn. Int Res J Med Med Sci, 3(3): 78-87, July 2015.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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