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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 있나요?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작성자임형룡2018.05.11view194
http://edu.kma.org/dataRoom/drMember.asp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

◎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의료윤리, ②의료법령, ③의료감염관리, ④의약품부작용 사례, ⑤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상세보기]
② 61개 학회 [상세보기]
③ 23개 특별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상세보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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