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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등급에 관련하여
작성자궁금이2017.07.17view179
안녕하세요.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포츠경기를 하려면 해당하는 스포츠 등급을 받아야만

그 종목에 해당되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같은 사람이 2개의 병원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한쪽병원에서는

그등급의 분류에서 불합격이 되었으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등급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양쪽다 똑같은 분류표에 의해서 진찰을 받았는데 어찌 등급여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해당분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TPB10 상지절단장애가 있는 스탠딩 선수(ISOD LA6,A6,A8,A9)

1. 상지 운동신경의 국부마비

- 0에서 5사이의 등급 단계 시스템(1등급과 2등급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측정할 때,

양 상지를 포함한 최소 20점의 근력 감소, 일반인의 경우 각각의 상지에서 60점(양상지 도합 120점)의 근력을 얻는다.

- LA6-투구하는 팔에 정상적인 상지기능이 가능한 절단의 경우

-투구하지 않는 팔에 기능이 감소된 경우

2. 절단장애인

-A6:싱글 AE(팔꿈치 관절을 통과하거나 관절 위 절단)

-A8:더블 BE(팔꿈치 아래 절단이지만, 손목 관절을 통과하거나 그 위 절단)

-A9:하지절단과 상지절단 모두 해당되는 혼합절단

3.특수의학조건

1.1)의선수는 안전한 투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2)의정지 상태 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투구가 허용된다.

1.3)의족 및 정형용 지지대, 목발과 스틱을 경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등급 분류자는 감전사로 인해 한쪽 팔 중 손목부터 손가락전체가 오그라진 상태이다.


2번째 질문입니다.
본단체의 중앙가맹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등급을 평가하는 병원이 국내에서는 없어서

경기도 군산시에 한군데의 병원 밖에 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녕코 스포츠등급 중 볼링종목에 지체등급을 받아 주는 곳이 군산시에 있는 병원

한군데 뿐인지 확인 할 수 없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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