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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지급기준.....
작성자임정수2008.07.30view597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이  2008년 2월에 개정되었는데,    마침 자료실에 있어 다운받아보았는데요...

 

뇌병병장애인에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지급기준중   MMT상 상지근력이 최대 4등급이상은 전동스쿠터,   최대 3등급 이하는 전동휠체어로 되어있습니다 . 근력검사를 양측팔을  다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근력평가는  양팔을 모두 포함하는것인가요?
 
1. 예를들어  환자가 100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한 우측 편마비  환자의  상지근력이  좌측은 5등급,   우측은 0등급이면  ---> 최대근력은  5등급인가요?    그래서  전동 스쿠터 처방대상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affected U/E 만  근력평가 대상으로  상지 최대근력이 0등급으로   전동 휠체어 처방대상인가요?
 
한쪽팔만 사용 가능한 환자에서는  전동 휠체어 처방이 맞을것 같은데      문서 기준을  따라야 하니  고민하게 됩니다...  

2. 도수근력검사, MMSE, MBI  검사한 사항이  보험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청구코드를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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