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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여쭈어봅니다
작성자장용원2008.07.22view366

역시 68세 남환으로 약 20여년전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를 수술받았는데(아마 osteotomy?)

이후 통증으로 인해 서고 걷기 힘들었다하고 약 10여년전부터는 아예 서고 걷지않은 환자입니다.

현재는 양쪽 슬관절 굴곡구축 및 양하지의 심한 muscle atrophy로 standing with holding정도 가능하고 상지기능은 특별히 이상없습니다.  

당시 지체장애 4급을 받았고(어떤 이유로 4급인지는 당시 처방해준 의사만 알겠지요) 이후 천식으로 인해 최근에 호흡기장애 1급까지 받았습니다.

환자는 전동 스쿠터 처방을 원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2월에 처방전 기준이 바뀌어 내부장기 장애가 중복되어있으므로 가능할것으로 판단했는데, 구청직원과 통화시 알게된 사실은, 올해 2월 개정기준은 건보환자에게만 적용되고 보호환자는 개정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따라서본 환자의 경우 호흡기장애 1급은 스쿠터 처방에 아무 영향이 없게되었는데,

그렇다면 마비에 의한 근력약화가 아닌 통증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하지않아서 유발된 근력약화로 인한 기능장애시 전동스쿠터 처방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환자의 슬관적 굴곡이 약 60-70도 정도 굴곡구축이 있으나 이정도면 관절장애 6급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것으로 처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또하나, 본환자는 상지기능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따라서 수동휠체어 조작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만한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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