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Q&A게시판 Total0
이런 경우라면 처방을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장용원2008.07.22view296

68세 남환으로 2007년 10월, spinal cord EDH로 incomplete paraplegia된 환자입니다.

본원 입원전 타병원에서 발병 6개월정도에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지체2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태는 환자분 진술에 의하면 다리보조기 없이 walker이용하여 보행가능하였다하고

이후에도 계속 호전되어 현재는 실내에서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보행가능한 정도 입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수동휠체어를 처방해달라는 것인데요.

수동휠체어 처방기준은 하지기능에 있어 "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이용시 실내등 단거리 보행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환자의 경우 제생각으로는 일단 장애진단 자체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지체 2급이면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수 있는경우"로 되어있고, 여기서 겨우 움직이는 정도는, 5급의 "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경우"를 미루어보면,  P이하가 기능적이지 못한 경우 이므로, 2급이라면 양하지가 최소 P- 또는 T 정도이어야합니다. 

그런데 양하지가 P-또는 T 인 환자가 다리보조기없이 walker로 걸을수가 있을까요?

또한, 환자의 기능이 계속 호전중인 상태였으므로 발병 6개월이 지났더라도 장애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최소한 향후 재판정 가능성을 언급했어야하는데, 환자말에 의하면 확인결과 재판정 안해도 되는걸로 진단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2급인데 그것도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도 아니고 수동휠체어를 당연히 처방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2급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 급수와 관계없이 "보조기없이 실내단거리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에게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여러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