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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랑도 전자의무기록인가요?
작성자김영훈2008.07.15view343

저희병원에서는 의사랑과 종이챠트를 사용중입니다.

 

의료법 제22조, 23조를 보면 진료기록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의사랑도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의사랑은 단순 청구 프로그램인가요?

 

  의사랑에 의사가 오더를 입력만하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종이 챠트가 없어도 의료법이나 심평원 청구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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