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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보조기 처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정순탁2008.07.03view395

안녕하세요. 부천에 위치한 소아재활 꾸러기병원의 정순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아의 articulated AFO가 필요한 소아의 경우 관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보험급여대상의 분류표를 보면 1. 발목관절보조기-고정, 2. 발목관절보조기-90도 고정, 3. 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 이렇게 3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의 경우를 주로 처방하는데요 일부 다른 병원에서는 크렌자크식으로 처방이 나간다고 하여 보호자입장에서는 급여비용이 더 많은 크렌자크식을 처방받아 보조기업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편을 선호하여 그렇게 써주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보조기업자의 말을 들어보면 보험공단에서는 크렌자크식으로 나가는 처방은 의사의 재량에 맞겨서 일반 hinged type으로 만들어져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

제 소견에는 dorsiflexion-assistant의 크렌자크식보다는 hinged AFO가 경직형 뇌성마비에는 더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크렌자크식을 일반 경직형 뇌성마비환아에게 처방하는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실상을 보면 처방은 크렌자크식으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일반 hinged AFO식으로 많이들 만들어져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편법은 해석상 괜찮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의되거나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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