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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상근에 대해
작성자임종훈2008.05.08view493

저희 물리치료 실장이 2년전 보건전문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6시간이었는데 점차 늘어나서 작년에는 10간이었습니다 

주로 점심시간 (11시30분부터 2시(실제점심시간은 12시30~2시)을  이용하고  아마 작년부터는 평일 오후 1회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잇었습니다

 거절이 어려웠던 이유가 환자가 별로 없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시간 일찍 근무하는 조건이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장은 여덟시 출근하였고 월래 근무시간이 6시30분까지지만 본인이 좀더 일한다고 해서 6시까지 환자 접수를 해서 실장은 7시에 퇴근하였습니다

덕분에 다른 치료사도 8시 20-30분에 출근하고 6시 4-50분에 퇴근해서 저도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찍 퇴근하는 날은 어디서 구하는 지 꼭 대타를 구해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공단에서 나왔는데 치료사가 일주일에 8-10시간 빠졌기 때문에 상시 근로가 아닌 파트타임 근무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 근무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하루에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한시간을 빠졌어도 상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그 것 때문에 초과 근무한 것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차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지만 그날은 실장이 다른 치료사를 구해서 메꾸고 그 직원 일당은 실장이 지불했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심평원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치료사가 투잡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요? 전 자기계발을 위한 직원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아뭏든 환수 금액도 그렇지만 지금 치료사 면허 대여에 대한 집중 조사 기간인데 우리 병원이 그 무리에 같이 묻어가지는 것도기분나쁘고요..

 

퍽 성실했고 성격도 좋았던 직원이고 얼마전  모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어 아쉽지만 모두들 축하해 준 것이 엊그제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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