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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회사에서 챠트를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데
작성자강욱2008.11.26view507

어수선한 때에 수고 많으시지요.

자보환자가 7월까지 치료받고 이후 보험회사와 소송중이라는 얘기를 들어오던중 이번에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회사로부터 심사에 참고위해 챠트를 복사해달라고 합니다.

망설이는 끝에 위임장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협자보협의회측(02-794-2474,내선514)에 상담해보니 교통사고환자진료기록확인서(자보 진료수가기준61페이지,2008년본)도장찍고 받으면 환자위임없이도 복사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원래 환자의 위임이 있어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위 사실대로라면 확인서만 받으면 뭐든지 다 주어야 하는걸로 이해해야 하는 건지...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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