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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경전도검사 또는 EP 검사 업무는 임상병리사가 실시가능
작성자박진석2008.08.01view47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679호]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임상병리사는 근전도검사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근전도검사를 시켰다가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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