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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황정혜2009.06.19view444

도수치료는 몇번의 질의과정을 통한 보험이사님의 답변에 의하면 의사가 실시해야만 비급여인정이 되는항목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며 의사가 일부 관여(?)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사가 20분정도 도수치료를 시행하며 2만원받고 다시 진료도하고 injection도 하고 근전도도하고..이런상황이 가능한 병원이 몇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여쭙고 저희 병원과 상황이 맞지않으면 도수치료라는 항목자체를 없앨까 고려중입니다.

 

1.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여야하는지, 만약 물리치료실 시행하듯이 간간이 진료보고 교정하면서 물리치료실관리료(재진료의 50%)만 산정하는것은 위법인가요

 

2. 도수치료를 8회시행한다했을때 매회, 반드시 8회 모두 의사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만 의사가 관여해도 되는건지요.

 

3. 앞으로 이 항목의 규정이 바뀔 계획이 있는지요...

 

시간되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판단으로, 제인생에서 의사생활이 충분하여, 개원을 접을수있는 바로 그날이 제가 만세삼창하는 날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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