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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님께 여쭙니다.
작성자황정혜2009.06.08view432

모환자가 목, 허리를 수개월동안 견인치료하면서 척추교정치료를 같이 시행받고 치료를 끝낼시점에서 좌측 다리를 치료한걸로 진료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좌측 다리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타병원에서 치료한 과거력은 있으나 본원에서는 치료받겠다말한적도 없고 그다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료기록이 존재하지않습니다.

 

그환자의 목적은 좌측 다리를 치료한것으로 서류를 떼면 자보와 관련되어 치료비가 나오기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것이라 추측하고있는데요, 그환자의주장은 교정치료를 할때 목허리를 교정하고 다리를 치료사라 림프마사지라하면서 마사지를 해줬으니 이병원에서 다리치료한걸로 써달라하는건데요.

 

다리에 대해서 치료하겠다 의사한테 말한적도 없고 진료기록도 전혀 없는데 목허리 견인, 교정치료할때 치료사가 다리 마사지해줬다고 다리치료한걸로 보험회사제출용소견서를 뗄수가 있는건지요.

 

제가 거절하자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내일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오겠다고하는데 공식적으로 이부분이 치료로 간주될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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