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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급여 기준-보험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임민식2009.03.30view410

리리카캡슐(Pregabalin 경구제)를 간질에 투여시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로 투여시 인정되며, 신경병성 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또한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CRPS, Fibromyalgia 등의 경우에 확진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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