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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전동스쿠터) 처방전 발급에 관하여
작성자박성진2009.03.16view325

78세 여자 환자로 10년전 우측 Transfemoral amputation 받았던 환자로 전동스쿠터 처방전을 받으러 왔습니다.

 

전동스쿠터 세부인정 기준(2008.2.15) 대상자에는 " 절단장애 1년 겨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문제(환자의 경우 상지기능은 도수근력검사상 Good grade이상으로 상지기능 이상은 없는 상태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라는 문구때문에 이해가 잘 되질 않지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위 환자의 경우 발급해줘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걸리는 문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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