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Q&A게시판 Total0
대전심평원에서 6세이상 뇌성마비환자 100프로 삭감했습니다
작성자윤수연2009.02.27view548

올 1월 초에 작년 12월 운동치료하고 있는 만 6세 이상 뇌성마비 환아들에 대한 물리치료 기록지,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보내라고 해서 대전 심평원에 보냈습니다

결론은 만 6세 이상 뇌성마비 환아들한테는 FES, NDT 등 전문재활치료 등 인정못해 준다고 하네요

이 일로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했는데요

대전심평원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구요

자기는 의원 담당자라면서 병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치만 작년 12월에 결정사항이라 앞으로 청구하지 말라고 하네요

일단 심평원에서 삭감사유로 보낸 내용을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심사평가원 본원(지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전체>2008월12월진료분중 뇌성마비 상병에 전문재활치료 관련 보완자료 요청건은2008년 11월 대전지원 제 4분위 심의결정사항을 참조하에 아래와같이 심사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2008.11월 대전 제4분위 심의결정
사항-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약 5세까지는 인정하며, 5세 이후에는   환자상태 변화나  의사소견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결정.   -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약 12세까지 인정하며, 이후에는 환자상태 변화나 의사소견 참조하여 사례별
로 심사결정.   단,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1+2종목만 시행한 것을 1일당 수가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런 경우는   주2회 인정.   - 작업치료는 뇌성마비가 확진된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인정.(본 조항은 2000.12.고시 참조)

그치만 의사소견 참조하여 사례별로 심사결정이라고 써 놓았지만, 소견서 보낸 모든 환아들 100프로 삭감 당했고, 구두상으로는 앞으로 청구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호자들한테 6세 이상은 오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래 심평원은 지원마다 기준이 다 다른가요?

그렇다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 봤습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