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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재발급에 관하여
작성자박성진2009.01.30view269

편마비(발병일 2008년 11월 12일) 환자로 2008년 12월 24일에 환자 아들의 의가사 제대용으로 일반진단서(향후 6개월치료요함)를 발급하였는데 발급당시 병무청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병무청에서는 최근것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오늘 날짜로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요

질문

1. 날짜만 바꿔서 같은 내용으로 해도되는지요?  이렇게 할 경우 작년 12월 24일에 발급한 진단서에 향후 6개월 치료요함 이라고 했는데 오늘 날짜로 향후 6개월 치료요함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 없는지요?

 

2. 그리고 다른 내용은 똑같이 하되 치료기간을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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