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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처방전 재발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박성진2009.01.07view548

의료급여1종 환자인데요 2008년 7월 3일에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제 전임자가 발급하였구요 (저는 9월부터 근무)  그런데 환자보호자가 제게와서 "동사무소에서 보장구 처방전이 없으니(환자보호자는 동사무소에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했다함. 동사무소직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다시 발급해달라" 고해서 검수확인서가 있으니 보장구 처방전도 으례히 있겠거니 하고 원무과에 찾아보라고 했더니 보장구 처방전이 없다고해서 당시 보장구 제작업체에 연락해봐도 사본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검수확인서가 있으니 당연히 보장구 처방전이 발급되었다고 보고 보장구 처방전을 재발급해되 되는지요?  

3. 재발급가능하다면 날짜가 궁금한데요  순서대로하면 보장구 처방전이 먼저 발급되고 이후에 보장구 검수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검수확인서가 2008년 7월 3일 이면 보장구 처방전은 그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9월부터 근무했던지라 제 이름으로 7월 3일 이전으로 발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발급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더 확인해야할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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