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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님! 도수 근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등에 대한 문의
작성자김재성2009.10.23view567

의정부 힐링스 병원에 근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산재)에서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그동안 물리치료사가 의사 오더하에 월 1회 시행하여 청구한 도수근력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수지기능검사, 관절가동범위검사등이, 물리치료사는 상기 검사를 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앞으로는 삭감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평원 회신은 상기 항목의 실시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만 종사한다고 되어있어, 상기검사를 할수 없다고 회신하고 의사가 직접해야만 인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심평원(건보)쪽에서는  직접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추후 건보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기검사들은  치료를 하기전에 또는 치료중 , 치료후 평가형식으로  치료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으로, 검사항목보다는 치료의 일부로 보아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냥 의사가 시행하여 청구해야 할지 궁굼합니다.

심평원 질문번호는 43146, 질문자: 이은경, 질문일 2009-10-12, 회신자: 신소연, 회신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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