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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황정혜2009.07.16view486

이야기가 좀 복잡한대요, 사건의 발단은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하면서 좌측 다리를 centripetal massage 를 해준적이 몇번있는데 환자는 교정치료중 좌측 하지를 치료를 받았으니 진료확인서를 좌측하지라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좌측하지는 5년전 교통사고난 다리라서 CRPS로 서울대병원에서 아직도 치료중이며 저희병원에서 그렇게 확인서가 나가면 환자가 자보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목적이었습니다.

 

전 좌측 하지에 대해서는 불편한 증상을 들은바도 없고 진료기록이 없어 (수개월간 물리치료를 우측 상하지중심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해줄수 없다했더니 교정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불충분하다면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차민원은 챠트가 존재하지않는다 민원을 넣어 보건소에 모든 챠트 제출해서 이상없다 들었고 2차민원은 자기는 진료를 보지않고 교정을 받았다해서 다시 진료본기록을 모두 제출해서 이상없다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시 얼마전 찾아와서 교정치료에 대해 자세한 서술이 의사챠트에 되어있지않아 챠트부실기록이라 민원을 넣겠다하네요. 전 챠트기록은 많이 자세히 서술하는 편인데 교정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부분이라 증상란에는 교정, 그리고 제가 교정끝나고 IMS했던 근육정도가 기재되어있고 기타 다른증상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환자의 주장은 다른 기록은 다 필요없고 교정자체에 대해서 의사기록의 너무 부실하다가는것으로 계속 트집을 잡는데요, 물론 그여자의 주장대로 치료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해야하는것이 의사의 의무이긴하나 의사는 전체적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호전과 악화나 문제점을 기록하며 진료하는것이지 교정치료 자체에 대해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챠트기록을 해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세히 기록한다는것도 상당히 주관적인것이고...과연 이런게 문제가 될수있는 소지가 있는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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