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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의 근전도 삭감
작성자박영재2009.12.18view387

4개월전 쯤 후방 추돌로 목과 허리를 다친 부부 환자가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이래저래 치료를 미루어 오다가

수상후 4개월(정확히 102일후) 되어 저희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한 2-3일 정도 물리치료를 하고 나서 점점더 아프다고 하여

뭔가 검사를 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MRI를 할까 하다가 일단 근전도를 시행했습니다.

설마 TA의 초기도 아니고 해서,

근전도를 조정하진 않을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보심의회의 결정이

그동안 치료를 안받다가 4개월이 다되어서 통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TA 와 무관하다며 과잉 진료비 청구로 조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견인치료도 모두 삭감 결정이 났구요.

거기에, 자보심의회로 넘어가니까 심사 수수료도  꽤 나오는군요.

좋은 경험 했다 치고 다음부터는 좀더 꼼꼼히 따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쨋든, 이런 경우

1. 수상후 몇개월 이내까지 근전도 검사 삭감이 없을지?

2. 혹시 그당시 MRI 를 했다 하더라도 조정을 했을지?

3. 몇개월 이상 지나서 오는 TA는 무조건 기본 치료만 해야 하는지?

자보 많이 보시는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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