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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서 골다공증 약제 복용
작성자황인식2010.12.14view220
인천산재병원에 근무하는 황인식이라 합니다....저희 병원에는 오래된 만성 척수손상 환자들이 외래에 아주 많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 7월인가 9월 청구분부터(산재) 사지마비 환자가 BMD 측정결과 골다공증 진단에 합당하다해서 bisphosphonate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의견이라(파일 첨부하였습니다.)하며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 대상을 상병명을 산재상병이 아닌 골다공증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급여 인정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적한 것은 두리뭉실하게 꼭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아니라, Bain lesion 등으로 인한 double hemiplegia or bilateral hemiplegia의 상태로 중증 사지마비에 준하는 상태에 급여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 삭감된 사례를 보면 척수손상 사지마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 근무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그냥 삭감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제가 지식이 짧아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문헌을 찾아보니까 척수손상 환자들에서 골다공증 제제를 장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입증된 효과 등에 대하여 아직은 controversial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삭감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만 하네요....이상입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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