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JOIN
LOG IN
학술대회
회원공간
재활의학병의원 찾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공지사항 학술동영상 올어바웃재활 포토갤러리 Q&A게시판 자료실 초빙/구직게시판 준회원 게시판 홍보게시판 보험 법률상담
Q&A게시판 Total0
물리치료 환수에 대한 심평원 답변
작성자여준호2005.03.24view700
작년 3월부터 정식물리치료사 1명외에 시간제 물리치료사(09:00 - 14:00)를 고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대략적인 환수액은 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데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0.5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 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대응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심평원 홈피에 게재한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제목 물리치료사 상근의 의미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 고시에서 "상근" 의 정확한 사전적, 법률적 의미를 알고싶어 문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02-72)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파트타임 근무(오전이나 오후근무)는 상근 (常勤) [명사] [하다형 자동사] 매일 일정 시간을 근무함. 날마다 출근하여 근무함. <반의어> 비상근 이와같은 사전적의미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데 인정이 안되는 지요? 답변 번호 3967 작성자 강성우 답변일 2005-03-21 첨부파일 제목 회신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0호)제1편제2부제7장 이학요법료는 상근하는 물리 치료사가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3. 요양급여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한다는 의미는 해당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근로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근무조건이란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급여65720-1194호, 2001.7.27)'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 44시간을 근로하거나 각종 사회보장가입여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가 확인되어야만 '상근'하는 것은 아니나,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하는 등 근무조건이 해당 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하인 경우에는 '상근'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목록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