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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아닙니다
작성자박진석2005.03.11view511
물리치료는 의료행위이며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청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시행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물리치료 해주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돈 받거나 진료비 청구하면 불법입니다. 황당하지만.... 법이 그러므로...) ::의사가 직접 물치해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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